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경찰은 2018년 국내 거래소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비트멕스(Bitmex)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하는 건 괜찮은가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우선 마진거래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금융권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일본의 상품거래소법 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를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마진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 A가 1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담보로 3비트코인을 빌려줍니다. A는 3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있고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값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거래소에 3비트코인을 갚으면 됩니다.

 

 

2번 : 반대로 A가 1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습니다. A는 1비트코인을 담보로 당시 비트코인 시가의 3배에 상응하는 현금을 대여합니다. A는 대여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에 현금을 변제합니다.

1번 사례의 경우, 현재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암호화폐를 대여’하는 소위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를 대여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단, 검찰이 기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그 위법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비트멕스(Bitmex) 홈페이지 캡처
출처=비트멕스(Bitmex) 홈페이지 캡처

 

2번 사례는 현금을 대여하는 행위를 수반하므로 대부업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대부업 등록없이 이를 할 경우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경우는 어떠한가요? 서비스 제공자가 도박개장죄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이용자도 도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이 도박죄를 적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도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에 해당한다면 해외거래소라 해도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장소와 무관하게 국내인이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규제의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품을 구성하여 매매 및 이를 이용하는 행위 대부분이 규제의 회색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나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서희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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