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FATF 권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거래소 신고제(또는 등록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해야 합니다.

FATF는 2019년 6월2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VA, Virtual Asset)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가상자산과 법정화폐를 교환하거나
2)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3)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4)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 통제하거나
5) 가상자산의 발행 및 판매를 수행하면
모두 VASP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및 OTC(장외거래) 트레이딩 업체, 커스터디(수탁) 업체, ICO(암호화폐공개) 대행업체 및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 대행업체 모두 VASP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목적이라면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자금을 전송하는 개인도 VASP로 간주됩니다. FATF는 "VASP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일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받고, 업체가 소재한 사법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단,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 등 암호화폐를 일회적으로 거래, 송금하는 개인은 제외되며, 해외 VASP에 대한 등록 의무는 각 국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모두 국가에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제나 신고제가 없는 한국 등은 결국 등록제나 신고제가 도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Getty Images Bank
출처=Getty Images Bank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는 테러자금과 관련된 경제적 제재 대상인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금이 전달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VA가 송금되는 경우에도 일반자산의 송금이나 이체와 동일하게 지체 없이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VASP는 고객확인의무(CDD)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이 '1000 USD/EUR 이상' 거래를 할 경우에는 CDD에 따라서 세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결국 국가는 'VASP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고 이를 수취기관에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취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일부)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금 송금 시, 취급업체가 확인·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는
(i) 송금인 성명,
(ii)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예: 암호화폐 지갑),
(iii)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거래번호 불가), 또는 출생연도, 출생지,
(iv) 수취자 성명,
(v)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예: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다만 FATF 권고안이 그 자체로 법규적 효력은 없습니다. 결국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이 이 내용을 담아 개정돼야 합니다. 향후 FATF 권고안이 특금법에 반영되면, VASP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FATF 권고안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특금법 개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자들에 대한 신고 요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서희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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