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최근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플랫폼을 지향하는 거래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IEO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IEO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EO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ICO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상장 및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IEO가 한국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ICO는 한국에서 적법한가요?’라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CO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ICO라는 명목으로 증권형 토큰을 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토큰을 판매하면 방문판매법위반에 해당하며, ICO를 통해 퍼블릭 세일이 이루어진 토큰이 사실상 스캠이었다면 발행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EO를 하는 것만으로 현행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IEO를 통해 증권형 토큰을 판매한다면 판매를 하는 거래소의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당 토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토큰의 가치 상승을 보장하였는데,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토큰이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된다면 거래소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거나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IEO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EO를 한 토큰이 ‘무가치한 토큰이냐’ 아니면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토큰이냐’, 그리고 ‘IEO 과정에 거래소에서 투자 수익이나 가치 상승에 대한 보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IEO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Getty Images Bank
출처=Getty Images Bank

 

질문 :

IEO를 통해 코인을 사면 거래소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는데. 나중에 거래소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거래소에서 IEO를 하였고 이 때 거래소가 상장과 판매만을 대행하는 구조라면 토큰 가격 상승이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토큰매수 자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IEO를 통해서 토큰을 매수하면서 거래소가 연대보증인처럼 토큰 가치 하락시 가치 하락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발행업자인 프로젝트와 어떤 관계에서 상장을 시켜주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매계약 당시 거래소가 가치 하락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투자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판매만을 대행한 사업자는 물건 자체의 가치 하락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며, IEO에서 거래소의 지위는 사실상 판매 대행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은 IEO를 통해 토큰을 사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물론 좋은 거래소라면 자신들이 IEO를 통해서 직접 프로젝트 토큰을 상장하고 판매하는데 대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래소는 신뢰를 더욱 더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거래소에 대해서 기대되어지는 바인 것이지 반드시 해야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IEO를 통해서 판매되는 토큰은 좋은 것이려니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IEO를 통해서 판매되는 토큰이라도 ICO할 때처럼 백서도 꼼꼼히 보시고 프로젝트 구성원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고 사업 모델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신 후에 매수하셔야 합니다.

 

 

한서희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